김하수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반영,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 사업 관련 근거 조항 신설,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의 구성, 경상북도 사회복지인 인권센터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은 근무 중에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위험에 노출 될 수밖에 없어,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북행복재단에 따르면, 경북의 사회복지 생활시설 종사자의 27.3%, 이용시설 종사자의 18.7%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특히 신체적 폭력 경험비율이 91.2%로 매우 높고, 반면 이용시설의 경우 악성민원 등 업무상 폭력(29.3%)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경북지역 사회복지종사자의 주요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감정노동’ 과다가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하수 위원장은 “경상북도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 설치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사회복지인 인권센터 설치로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등 이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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