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분할·합병 토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거처 결정․공시

경북 군위군은 다음 달 1일~23일까지 올해 7월 1일 기준 1022필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26일 군위군에 따르면 열람대상 필지는 올해 1월 1일~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10월 15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되며 10월 29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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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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