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 영덕군은 25일 해양수산부의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 조업 합법화 검토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동해안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 공동으로 진행한 협의회는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5개 시·군이 상호 간 공동발전과 특색있는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이다.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조업금지 조항은 1965년 한·일 어업협정의 부속 조치로 1976년 수산청 훈령으로 제정된 이후 수산자원 보호의 목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지난 5일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한‘오징어 조업 업종 간 상생과 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TAC(총허용어획량) 기반으로 한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조업의 합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현재도 조업구역을 위반해 불법조업을 일삼는 대형트롤어선 27척을 위해 동해안 전 어민의 피해를 감수할 수 없으며, 환 동해 어업인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라도 이들의 동경 128도 이동 조업 합법화를 결사반대하며, 앞으로도 동 사항과 관련하여 거론되지 않도록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건의 드린다고 건의문을 통해 호소했다 .
2018년 기준 어업생산 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형트롤어선의 어획량은 일반 어민들이 조업에 활용하는 어선의 어획량의 약 9배 정도 달하며, 이동 조업 완화 시 오징어 싹쓸이 조업으로 어족자원의 감소는 물론 어업인들의 생계에 막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짐작된다.
이에 대한 근심을 않게 된 어민들은 대형트롤어선 동경 128도 이동 조업 합법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게재한 각종 현수막을 게첨하고, 중앙부처 저지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24일 협의회는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 조업 합법화에 반대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 해양수산부에 제출하고 경상북도와 해양수산부에 지속해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협의회 소속 시·군은 “대형트롤어선에 대한 이동 조업 합법화는 무차별적인 조업으로 동해안의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생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산자원의 유지·보호와 어업인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 및 총허용어획량(TAC)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어종 구분 없이 대량 어획이 가능한 대형트롤선 어선의 동해 조업을 검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라며 “우리 어민들의 동해안 어업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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