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5일 "옳지도 않고 떳떳하지도, 이롭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가 민주당으로서 지켜왔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고, 4.7 재보선에서 질타를 받았던 오만과 독선의 프레임이 부활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이 문제가 많지만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역량,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해선 안 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을 서둘러 강행하다가 자칫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대들보 하나를 또 건드릴까 두렵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언론개혁, 당연히 필요하다. 사실이 아닌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의 구제를 위한 언론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 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고의 또는 중과실 추정' 조항을 언급하며 "비록 심의과정에서 현직 고위 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 주요 사회 권력층을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 비선 실세 등 측근은 여전히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라며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함께 당 차원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개혁의 추진, '개혁 대상'의 척결이 아니라 오직 개혁의 실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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