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언론중재법 법사위 단독 처리…野 "언론자유 말살법"

오늘 본회의 의결 강행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새벽 4시경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언론재갈법' 날치기"라며 항의한 후 퇴장했고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야당과 언론,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사회적 합의가 미성숙한 가운데에도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3시 53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문체위에 이어 법사위에서도 단독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날 오후 3시20분에 시작된 전체회의가 밤 12시까지 이어지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차수를 변경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차수 변경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날 새벽 1시께 퇴장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안건이 많으면 날을 따로 잡아서 논의해야지 이 시간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의사 진행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정안은 언론사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손해배상액 산정을 해당 언론사의 전년도 매출액과 연계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정정보도와 함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기사열람 차단도 청구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학계·시민단체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을 축소시킬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을 추정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과도하게 지운다는 것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2시간 가까이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이어진 끝에 기준과 범위가 모호해 논란이 됐던 '고위·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서는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인 경우 △정정·추후보도에 해당하는 보도를 검증없이 복제·인용한 경우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내용을 왜곡한 경우로 범위 등 3가지로 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마저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집권 연장을 위한 '언론자유 말살법'이라 규정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극한 갈등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국회법 93조의2를 근거로 이날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여야 이견이 컸던 병원 수술실 내부 CC(폐쇄회로)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하는 탄소중립법 제정안,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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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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