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조현일 교육위원장은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신속한 학교 복귀를 돕기 위한 정책으로 ‘경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해 교육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병원학교 설치 및 운영, 보조 인력의 배치 및 또래 도우미의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 위원장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과 세종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미 병원학교를 운영해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공백을 채우고 있다.
조현일 교육위원장은 “학업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해나 질환으로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과 같은 교육지원을 통해 유급을 예방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학습권을 보장하고 경북 특수교육과 교육복지가 한 단계 더 향상될 것이다”고 밝혔다.
‘경북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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