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세종시의회 의원 관련 수사 ‘지지부진’

김원식 의원 건 수사개시 11개월 다 되도록 수사 중…차성호 의원 영장 재청구도 오리무중

▲경찰이 세종시의회 의원 2명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렇다할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해 수사의지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다. 세종경찰청 전경 ⓒ프레시안(BD)

경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에 관한 법룰(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원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지 11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가 하면 구속영장이 기각된 같은 당 차성호 시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사의지를 의심하게 하고 있다.<2020년 9월17일, 21일, 23일, 28일, 2021년 3월30일, 5월7일자 대전세종충청면>

<프레시안>은 지난해 9월17일 ‘불법개조, 도로포장 특혜의혹…현직 광역의원의 부적절한 처신 ‘도마 위’’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김원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연서면 쌍류리 농업용 창고 불법개조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또한 9월21일에는 ‘광역의원 부인의 수상한 토지 매입…지자체는 기존도로 무시하고 도로개설’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김원식 의원 부인이 오랫동안 방치된 도로예정부지를 매입하고 세종시가 이곳을 지나는 도로를 개설한 것에 대해 보도,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9월23일에는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한 광역의원, 조경수도 공짜로 받아’라는 제하로 김 의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로부터 조경수를 공짜로 받은 사실을 보도해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알렸다.

<프레시안>의 연속 보도가 나오자 세종시의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일제히 김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으며 정의당은 지난해 9월28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부패방지법 위반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고발했다.

이에 앞서 세종경찰청에서는 <프레시안> 보도 내용에 대해 내사를 진행해왔으며 정의당의 고발 이후 대전지검과 긴밀히 협의해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중순 김 의원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대한 분석을 했으며 12월 초부터는 수차례 김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한편 <프레시안>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 사건의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했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재청구 소식은 들리지 않아 이 역시 세간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30일 차성호 세종시의회 의원 사무실과 자택,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 과거 차 의원과 함께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한 A 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프레시안>은 지난 3월31일자 ‘차성호 세종시의원 부동산 투기의혹 밝혀지려나’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차 의원의 부동산 매입 내역과 광역의원 출마당시 제시한 공약과의 연관성, 국가산단 및 고속도로 개설 계획에 따른 이익 추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5월7일자 ‘차성호 의원의 또 다른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는 차 의원의 재산 증식과정에서 나타난 대출과 변제, 과거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했던 A 씨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의혹 등에 대해 보도했다.

경찰은 현직 시의원인 차 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도시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공유하고 부동산을 매입해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인 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지난 5월3일 대전지법에 차 의원과 A 씨를 부패방지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조준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차 의원과 지인 A씨에 대해 "혐의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에 지난친 제한을 하는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찰은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으며 그동안 철저하게 보강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장기간에 걸쳐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과 차성호 의원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자 많은 시민들은 궁금증을 넘어 수사의지에 대한 의혹까지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통상 6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것과 달리 김 의원 사건의 경우 11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중간수사결과 발표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차성호 의원 사건의 경우에도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후 강력한 수사의지를 표명했음에도 아직까지 결말을 짓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충남경찰청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세종시 공무원 B 씨에 대해 지난 3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벌였다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 증식에 활용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 개시 4개월여 만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수사를 종료한 것과 맞물리면서 세종경찰청도 김‧차 시의원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김 의원 사건의 경우 <프레시안> 보도 이후 내사에 이어 수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해 정의당에서 고발을 했고 올해 또 다시 국민의힘에서 고발을 했다”며 “지금은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을 선별하고 검토해 송치할 부분과 불송치할 부분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한 부분과 고발된 내용에 대해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러 지체시킨 것은 아니다”라며 “김 의원 사건 일부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전부 수사를 벌였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김 의원과 차 의원과 관련된 수사를 조만간 매듭짓겠다”고 답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