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는 20일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2,3차 면접까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정재석)는 논평에서 "신규 교원 공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그동안 사립학교 신규 교원의 공개 채용 시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는 것이 자율이다보니 사립학교에서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아 사립학교가 사회적 지탄을 받았으며 누군가의 취업 기회를 박탈했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사립재단이 정하다보니 사립학교 교사들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아 해임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립교사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주장했다.
교사노조는 따라서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교육부에서는 1차 필기시험 뿐 아니라 2차 수업실연, 3차 면접까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시·도교육감들도 사립재단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사립학교 신규 교원의 수업실연, 면접까지 시·도교육감이 관할 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하고 사립교사들의 징계도 공립교사들에 준해서 해서 사립교사들이 더 이상 사립재단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신규 교원을 공개 채용할 때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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