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 강력반대

이면승 위원장“학교 구성원인 교직원 제외된 개정법으로 학교보건 지키기 어렵다”

경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은 이용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교직원의 건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강력 반발했다.

20일 경북교육노조에 따르면 이용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제3조(보건시설 등)는 기존 ‘학교보건’ 문구를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로 바꿔 학교 보건실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나 실상은 보건실을 교육과 학생을 위한 공간으로 축소 해석해 교직원의 건강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개정 반대의사를 이용호 국회의원 실,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경북도교육청 체육건강과, 국민신문고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면승 경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프레시안(박종근)

현행법은 학교의 설립자 및 경영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현재 학교 보건실에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이 아닌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학교 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들이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를 위해 적절한가 여부인데 이용호 의원은 그 범위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건실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보건실은 보건실 기능을 왜곡할만한 품목은 없으며,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에 진정 주력한다면 그 해당 물품을 더 구비, 보충하면 된다.

일선 학교에서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이 없어 학생 건강관리에 충분한 역할을 못하거나 응급처치에 소홀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북교육청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 19에 대응해 보건교사를 대폭 추가발령 했고 관련되는 예산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올해 일선 학교 학생들의 학내 코로나-19 차단의 원동력은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한 포괄적 보건 방역에서 시작됐음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보건은 학생들과 학내 교직원 누구든 응급상황에서는 보건실을 이용해 수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특히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는 학생들을 포함한 교직원 전체에 대한 보건 방역 체계가 포괄적으로 구축돼야 궁극적인 학생 건강과 안전을 달성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학교보건법은 학생과 교직원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전문성을 지닌 보건교사가 학교보건을 책임져야 한다.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추진한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는 학생들을 담보로 정치적인 협상을 시도해서는 않된다고 밝혔다.

이면승 경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교육부에서도 법률 개정(안) 의견 제출 절차를 시도교육청 단일의견으로 제출하라고 공문에 명시하는 등의 졸속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으며 “본 개정(안) 발의 관련자 전원은 학교보건법 제3조(보건시설 등) 한 줄의 말장난을 통해 보건교사 본연의 업무는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라고 다른 조항도 유추 해석할 준비를 해서도 않되며 오로지 학생들을 위해 집중 헌신하는 모습을 빙자해 학교 전체의 안전한 보건환경을 뒤 흔들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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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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