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4일부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1인당 10만원 지급

경북 영천시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며,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다.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홍보 포스터 ⓒ 보건복지부

지원액은 1인당 10만원 현금으로 1회 한시적으로 지급되며, 보장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지급된다.

대상자 중 월별 급여를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연금),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모가족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가구 대표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계좌 정보 확인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시는 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24일 1차 지급하고, 계좌 오류, 연락 지연, 신규 대상자 등의 사유 발생 시에는 다음달 15일까지 추가 지급한다.

따라서, 지급대상 저소득층은 소득하위 88%가 지원받는 국민상생지원금 1인당 25만원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10만원을 합해 1인당 35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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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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