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개인택시기사 1인당 40만원 특별 추가 지원

국토부,‘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안 국무회의 의결…9월 초 지급 시작

▲국토교통부가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1인당 40만 원의 특별지원을 하기로 해 법인 택시 기사들과의 형평성을 맞췄다 ⓒ국토교통

코로나19 장기화 및 정부 방역 조치 등 영업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기사 16만 5000여 명에게 1인당 40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개인택시 특별지원’ 목적예비비 지출의 건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지난 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대다수 개인택시기사에게 1인당 40만 원씩을 지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법인택시기사에게 지원하는 지원금(1인당 80만원)에 비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당국 및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이와 같이 결정됐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개인택시기사로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해야 하며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받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을 8월 4째 주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사업 공고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라며 “관련 지급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중복지급 또는 미지급 방지를 위해 운수종사자 관리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9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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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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