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현금급여 대상자는 신청 없이 자격 확인...차상위 대상자는 별도 신청해야

경북 봉화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추가 국민지원금을 오는 24일 지급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중위소득 88% 이하 국민에게 지급되는 국민상생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지역 내 2800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가구대표 1인 복지급여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저소득층 대상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안내 포스터ⓒ보건복지부

현금급여 받는 기초생계·주거, 차상위장애인,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은 별도 신청없이 자격을 확인할 예정이며, 현금급여 받지 않는 기초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확인 대상자는 오는 18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별도의 신청서 및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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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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