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국정원장 등 을 고소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3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국가정보원법위반(직권남용)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국정원 핵심 간부들에 대한 고소장을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고 말했다.
피고소인은 당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을 비롯해 우병우 민정수석,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김상률 교육문화수석, 이병호 국가정보원장 및 국정원 직원 등이다.
김 교육감은 "청와대와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사찰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도 함께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피고소인들이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까지 차량 미행 등으로 자신의 동향과 비리, 취약점 등 을 수집한 것은 물론 견제 활동 전략을 세우며, 그 내용을 문건으로 대통령 비서실에 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고소장에서 "국정원장 또는 직원이 사찰을 수행하고 이를 보고하는 등 국정원 의무에 없는 일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찰을 수행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저적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법률상 부여받지 않은 국가기관의 권리행사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려는 것"이라면서 "정권 차원의 범죄를 지적하지 않으면 범죄의 역사가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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