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민원인의 폭언·폭행 조례로 막는다

 ‘악성민원 피해 보호 조례’제정 추진…악성 민원 2019년 143건에서 지난해 363건으로 254% 급증

▲안산시가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민원 피해 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피해 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3일 안산시에 따르면 최근 시에서 발생한 폭언·욕설,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악성 민원은 2019년 143건에서 지난해 363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공직자에게 △심리 상담 △의료비 △휴식시간·공간 △법률상담·소송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 팀 운영 △자동녹음 전화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 △안전요원 배치 등 공직자 보호 조치 내용도 담고 있다.

적용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안산시 전체 공직자 3400여 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시민대표와 시청 노동조합, 민원담당 공직자 등과 함께 ‘배려하는 마음, 존중받는 당신’이라는 주제로 ‘상호존중 선포식’을 개최했으며 △악성민원 대응 체계 정비 △자동녹음 전화 설치 △전화 안내멘트 송출 △경찰과의 공조 체계 구축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안산시는 앞으로 악성민원에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공직자에 의해 발생한 시민 피해나 조직 내 갑질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조례안은 공직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들께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상호 존중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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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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