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저소득층 겨울철 난방비 부담 경감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2021년 저소득층 연탄 쿠폰 보조사업 신청을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연탄 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된 쿠폰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사용 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가구당 47만 원 상당의 쿠폰을 297가구에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 대상은 가정 난방용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이며 연탄난로만으로 난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연탄바우처를 통해 더욱 많은 저소득층 이웃이 몸과 마음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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