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21일 징역형을 확정하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고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될 예정이다.
'친문'을 대표하는 김 지사에 대한 유죄 확정으로 김 지사 본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대선을 앞둔 여권 전체에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1심에서 구속수감됐던 기일을 제외하고 1년 9개월 여의 징역형이 남아있는 김 지사는 형기를 마친 뒤 5년동안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김 지사는 유죄 확정 직후 도청을 떠나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감내해야 할 몫을 감당하겠다"면서도 "법정을 통한 진실찾기가 막혔다고 해서 진실이 막힐 순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특히 지난 3년간 도정을 적극 도와준 도민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지사 측 변호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리라 믿었던 대법원에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반면 허익범 특검은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고 했다. 그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에 관여해 선거를 방해한 책임에 대한 단죄"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허 특검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데 대해선 "처벌조항의 법률적 평가와 해석을 제한적으로 적용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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