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22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5명이상 사적모임 제한, 유흥·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24시까지만 허용

▲남궁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이 20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세종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세종특별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남궁호 세종시 보건복지국장은 20일 시청 정음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응하여 22일부터 세종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며 “2단계 시행 시기는 22일 0시부터이며 지난 15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현행대로 4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예방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궁 국장은 “세종시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최근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43명 발생했고 주간 1일 평균 확진자가 6.1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2단계 격상기준을 충족했으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실시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고 휴가철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다”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남궁 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영화관, 오락실, 학원, 독서실,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제한하지 않지만 식당과 카페는 24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며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 등만을 주문할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도록 강력 권고할 예정”이라고 허용 범위에 대해 말했다.

또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24시까지 운영할 수 있으며 10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모임, 행사를 금지한다”며 “종교활동은 좌석 두 칸 띄우기 등 수용인원의 30%만 참석할 수 있으며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은 금지된다”고도 했다.

세종시의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은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방역지침 위반사례의 속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궁 국장은 “지난 19일 확진자 13명이 추가 발생했다”며 “이들의 감염 경로는 가족 간 전염 7명, 확진자 접촉 1명, 타 지역 확진자 접촉 4명 등이며 1명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대학교 인근 식당에서 20여명이 단체로 식사를 한 사실이 적발돼 시설 영업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제한 인원을 초과해 게임대회를 개최한 홀덤펍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남궁 국장은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과 관련해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남궁 국장은 “최근 세종시에서는 수도권과 인접 지자체에서 비롯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증가하는 실정이며 직장과 가족간 감염으로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했으나 추후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고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할 경우에는 3단계의 상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남궁 국장은 “코로나19와 싸움에서는 37만 세종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당분간 실내‧외 모두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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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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