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은 오는2일 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 받을 시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군은 젊은 세대에 비해 디지털 민원환경에 취약한 고령자들의 민원 편의를 증진을 위해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이후 경북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료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군청 및 각 읍면사무소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
군청 내 무인민원발급기는 종합민원실 후문 쪽에 있으며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무인 민원발급기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수수료 면제로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 및 직원 업무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고령의 군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디지털 및 정보 불평등 격차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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