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은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경북도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먹거리에 대한 도민의 권리와 역할, 먹거리 위원회의 설치와 관련사업 추진, 교육 및 홍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권리다. 먹거리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고 연령, 성별,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제약 없이 필요한 만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남영숙 도의원은“먹거리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인 의·식·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며“모든 도민이 도내에서 생산되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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