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청도군 공무원 등 '맹지에 혈세로 진입도로 개설' 시세차익 노린 혐의 압수수색…

"경북 곳곳에 만연한 일부 공직자들과 시도의원들의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하여 엄벌에 처해야…"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청도군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청도군 관내 도로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7급 공무원 A씨 등이 진입 도로가 없는 땅(맹지)를 미리 구입한 후 군 예산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해 부동산 시세 차익을 노린 정황을 포착하고 15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A씨 등 3명은 2016년 7월께 청도군 농지 1100여평을 본인 또는 처, 친인척 명의로 공동 매입하고, 그 다음해 매입한 농지 앞으로 진입도로(길이 160m, 폭 4m)를 개설했다.

군민 A씨는 "현대판 청도 김선달이다"말하며 "최근 경북 곳곳에 만연한 일부 공직자들과 시도의원들의 불법,탈법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하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 느슨한 공직 기강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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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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