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소년법·형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병욱국회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군)이 14일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을 의미한다.

최근 인천 초등학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포항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잔혹한 강력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은 자신이 촉범소년임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촉법소년은 8,615명으로 2015년(6,551명)에 비해 31.5%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촉법소년 제도가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2019년 리얼미터 설문조사 결과 ‘소년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2.6%로 집계된 바 있다.

▲ 2017년 기준 주요 국가별 형사책임 최저연령 ⓒ 김병욱 의원실 제공

이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는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14세에서 중학생인 만13세로 낮추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나이가 어려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해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일부 소년들의 행태에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적용 기준을 하향해 청소년에게 경각심을 심어 범죄예방은 물론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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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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