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미가입 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포항시는 오는 10일부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행정안전는 최근 옥외광고물로 인한 사고가 늘어남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손실을 줄이면서 피해자의 손해를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배상하기 위해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달 4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및 이와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가입대상은 옥외광고사업자가 제작·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및 그 게시시설로 입간판, 현수막 등의 유동 광고물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의무 위반 시 10일부터 기간에 따라 △30일 이하 1만~10만 원 △31일~90일 10만~70만 원 △91일 이상 70만~500만 원을 부과한다.

포항시 박상구 건축디자인과장은 “옥외광고사업자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대상자는 약 183개 업체로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자 및 전화 등을 통해 모든 옥외광고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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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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