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조치 행정명령’ 발동

경북 포항시는 지난 4일 과수화상병이 경상북도 내 안동시에서 처음으로 발생함에 따라 7일 ‘과수화상병 사전 방제 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과수농가는 과원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작업도구·장비 등 수시 소독, 묘목관리 이력 기록 의무화, 발생과원 농업인의 미발생 과원 방문제한 및 잔재물 이동금지,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를 실시해야 한다.

▲ 포항시가 과수화상병 지역 유임 차단에 나서고 있다. ⓒ 포항시 제공

과수화상병은 세균성병으로 식물체가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붉게 마르며, 전파속도가 빠른 식물병이다.

포항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상황실장으로 과수화상병 대책상황실을 가동에 들어갔다.

시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공고, 관내 과수농가 긴급예찰, 식물방역 감시원 활동 강화, SMS발송, 읍면별 현수막게첨, 안내문발송 등 화상병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손실보상금 감액도 될 수 있다.

앞서 포항시는 지난 2월 사과, 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예방 약제를 공급·살포했으며, 4월부터는 기술보급과 및 식물감시원이 상시 예찰활동을 진행오고 있다.

김극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 농가에서는 화상병 발생지역 및 우심지역 방문 자제해야 한다”며 행정명령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잘 이행해 우리시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