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를 대비해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및 선거·정치자금업무 등을 보조할 공정선거지원단 3명을 공개모집한다.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로서 공정선거지원단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응모 가능하다. 소정의 지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25일까지 지도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 등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정선거지원단원은 서류전형과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되며, 최종 선발된 사람은 다음달 12일부터 담당직무에 종사할 예정이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정선거지원단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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