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 시설 퇴소 후 국가·지자체가 사후 관리하도록 한다

강준현 의원, 보호종료아동지원법 대표발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전담기관 통해 자립지원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 ⓒ강준현 국회의원실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돕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보호종료아동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연평균 2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에 의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리는 정보 부족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대부분 관리 또는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해 자립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개인별 상담‧지원‧관리, 상담전화 설치‧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강준현 의원은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한 청소년도 18세에 자립하기에 불가능하다”며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이 퇴소 후 홀로 살아가기에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해 보호종료아동들이 자립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더 세심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보호종료아동지원법) 발의에는 강준현, 강득구, 김윤덕, 문정복, 박영순, 윤관석, 이규민, 이성만, 이원택, 이재정, 조오섭, 홍성국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