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제시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완화 대책이 당 안팎에서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는 데 대해 "일부에서 부자 감세 논란이 있지만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과세가 증가한다"고 반박했다.
송 대표는 이날 부동산특위 회의에 참석해 종부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로 한정하겠다는 특위 방안은 자신이 제안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9억에서 12억으로 (과세 기준을) 올린다면 종부세 과세가 낮아져 평행이동해 20억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도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며 "그러나 2%안으로 하면 평행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부과가 더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동산 특위는 지난 27일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지 못했다. 강병원 최고위원·진성준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부자감세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송 대표는 당 안팎의 '부자감세' 비판에 대해선 "(특위 발표) 내용을 보면 종부세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주택 공시가 종부세 합산 6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집값에 따라 종부세는 훨씬 올라가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또 양도세와 관련해선 "3가구 이상일 경우 (세율은) 최대 75%까지 인상 적용된다"며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과세 증가가 보일 것"이라며 거듭 부동산 특위가 제시한 종부세·양도세 완화 대책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도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면 그 사이 구간만 경감되는 게 아니라 20억, 30억, 40억원 가진 사람의 세금이 더 크게 경감된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가장 높은 가격부터 2%만 따져서 과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고액 자산가를 더 많이 공제해주는 12억원 모델보다 훨씬 더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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