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와 울진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범대위’)는 28일 헌법재판소에‘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 감사청구 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범대위는 지난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 감사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기각결정(2021. 3. 5.)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신한울 3, 4호기 건설중단 조치 및 국민 감사청구 감사원 기각결정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라며 청구했다.
이날 범대위 김윤기·이희국·장재묵 공동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원자력 정책연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중단 위법성 검증 국민 감사청구 감사원 기각결정 등에 대해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이같은 결정으로 재산권, 행복추구권, 평등권, 청원권, 알 권리, 재판 절차 진술권, 국민투표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며 감사원은 더 물러서지 이 같은 위법성을 하루빨리 재감사해 탈원전 정책의 위법성을 명백히 밝혀줄 것을 주장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해 탈원전 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치유하고 파괴된 원자력 생태계를 되살려야 하며, 나아가 탄소 중립 시대를 살아가야 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할 것이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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