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변론' 의혹 김오수 "비밀유지 의무 있다"

"합법적으로 업무 수행"…구체적 내용은 함구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6일 라임·옵티머스 펀드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하고 고가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사건 수임은 했지만 피의자에 대한 변론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변호사 시절 라임 사건 2건, 옵티머스 사건 2건을 수임했다"고 지적하자, "라임이나 옵티머스 판매·운영 사기 피의자에 대해서는 일체 변론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전 의원은 "변론하지 않고 선임계만 냈다는 것이냐"고 따져 묻자, 김 후보자는 "변호사법에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변론활동과 내용에 대해서 의뢰인의 사생활과 명예가 있고 제가 속했던 법인의 영업비밀"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누구를 어떻게 변호했는지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상 비밀유지의무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즉답을 꺼리며 "변호사로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업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2018년 6월 법무부 차관으로 취임해 2020년 2월 착수한 라임사건 수사 관련 내용을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 퇴임 후 법무법인 화현 소속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관련 4건의 사건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옵티머스 펀드 4000여억 원을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와 작년 12월 당시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대표실 부실장 이 모씨 등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한 라임 펀드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변호를 맡았다.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의 높은 손실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객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하자 "고위직 출신으로서 변호사를 했다는 부분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겠다 생각하고 무겁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저는 고위직 공무원이기 전에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퇴임 후) 4개월 정도 시간을 가졌고 최소한 변호사 활동을 경험해보자 해서 제가 모신 상사가 대표로 있던 곳에서 일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월 평균 2900여 만 원을 변호 비용으로 수령한 데 대해서는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많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후보자의 경력(법무부 차관 등)을 비추어 봤을 때 크지 않은 '전관예우'라 볼 수 없는 월급인 것은 맞다"고 방어했다.

한편, 김 후보자의 장남 김모 씨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입사지원서에 당시 서울북부지검장이었던 김 후보자의 직업과 직위 등을 기재해 합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혀 몰랐고 다만 그 기관은 아들이 다니는 학과 선후배들이 대부분 들어가는 곳이라고 들었다"며 "입사 과정에 위법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어제 오후 아들이 '아버지께 누를 끼쳤다'며 전화를 걸어와 자기소개서 문제를 알게됐다"며 "제 직업과 직위를 꼭 적었어야 했나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곳에 대해 전혀 모르고 청탁이나 부탁을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어 "저는 아들 취업이나 학업에 관심 없는 무관심한 아버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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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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