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 66.7% ‘대폭 인상’... 예천 한맥CC 택지분양 입주민 강력 반발

입주민들... "코로나19 호황에도 이윤 극대화 혈안 횡포 부리는 꼴" 비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해외 골프투어가 중단됨에 따라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는 경북 예천군 한맥골프장(이하 한맥CC) 내 택지분양(골프빌리지) 입주민들이 골프장 측의 일방적인 그린피(입장료) 인상에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대구지역 일간지 <영남일보> 등에 따르면 입주민들은 한맥골프장이 최근 다음달 1일부터 3만원인 그린피를 5만원으로 무려 66.7%를 인상한다는 통보를 했다는 것.

▲경북 예천 한맥컨트리클럽 전경 ⓒ프레시안 DB

이 같은 그린피 인상 통보에 입주민들은 “명백한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토지 분양 계약서와 함께 작성한 부대시설 이용 계약서에 ‘그린피 3만원’으로 명시돼 있는 만큼 일방적인 인상 통보는 계약상 위반이라는 것이다. 당시 골프장 측은 이 같은 혜택을 바탕으로 180여필지를 성공리에 분양했다.

입주민들은 “골프장 측이 코로나19 여파로 호황을 누리면서 이용객 급증에 따른 이윤 극대화를 위한 계약서마저 무시한 채 횡포를 부리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계약서에 없는 물가상승 및 코스 관리비용 등의 이유로 단행 하려는 그린피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계약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일부 입주민들은 ‘한맥 회원 권익위원회’를 구성해 한맥 측의 골프장 이용료 인상 통보를 계약 파기 행위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골프장 내 택지는 한맥컨트리클럽이 개장 당시부터 퍼블릭(대중제) 골프장이면서도 입주민들에게는 회원권 혜택을 주기로 해 논란이 되기도 한 바 있다.

이에 한맥CC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입장 요금은 13년 전 금액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면서 “물가 인상 등 코스관리비용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해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