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언택트 식품위생교육, 끈질긴 규제해소 건의로 해결

대구 동구청이 행정안전부가 선정하는 2021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24일 동구청에 따르면 '언택트 식품위생교육! 끈질긴 규제해소 건의로 해결하다' 가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 대구 동구청 전경 ⓒ 대구 동구청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공무원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기업·주민의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가치 증진에 기여한 사례를 발굴하여 모든 지자체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분기별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동구청이 제출한 사례는 신규 식품 영업자의 식품위생교육 집합의무를 코로나19시대에 맞춰 온라인교육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식품산업과 정원교 주무관의 규제개선 사례를 접수받아 자체 논리보강을 통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하여 법령을 개정한 사례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규 식품 영업자는 영업전에 집합교육 형태의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돼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령의 해설과 운용,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등으로 업종에 따라 4∼8시간 동안 진행된다.

동구청이 법령 개정을 건의한 사례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용함에 따라 올해 신규 식품 영업자의 교육은 한시적으로 온라인교육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공무원들이 피규제자의 입장에서 규제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적극행정을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으로 생활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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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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