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코로나19 지방세 감면 가결

개인사업자 등 주민세 등 전액 및 일부 감면

경북 경산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18일 경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10억 4천6백만 원의 지방세가 감면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5~20만원의 주민세(사업소분) 8억 원 전액, ▲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10%(한도 50만원), ▲코로나19 선별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50%를 금년 7월 감면, ▲ 관내 영업용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차후로도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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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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