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해제... '경북형 거리 두기'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

정부, 7월쯤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검토 중...

경상북도가 지난달 26일 전국 최초로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에 대해 시행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운영’이 성과를 보이면서 오는 7월부터 '경북형 거리 두기' 모델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7월쯤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라며 "현재 경북과 전남 일부 지역에서 시범 적용 중인데 그 성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도는 지난달 26일부터 인구 10만명 이하 12개 군(郡)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지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을 해제하고 8인까지로 확대 시행했다. 이중 7개 군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완전 해제했다.

확대 시행 첫 주 12개 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9명 발생했으나 더 이상 지역사회 내 n차 감염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성과에 경북도는 지난 3일 0시를 기해 4개 군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추가로 완전 해제했다.

한편, 시행초기 ‘경북형 거리두기’ 실효성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했지만 개편안이 성공을 거두면서 지역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어 자영업자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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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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