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영양, 울진군, 9인 이상 사적 금지 전면 해제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 1단계 가 시범 적용 중인 경북 영덕 ,영양, 울진군, 은 10일 '9인 이상 사적 금지'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울진군청

이들 지역에서는 9인 이상 금지는 해제되지만, 기본방역수칙 및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에 따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예배 및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이용 인원 6㎡당 1명) 등이다.

울진군은 1차 백신 접종 4700여 명을 완료하고 후속 접종 또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며 생활 백신 자원봉사단 및 시설별 담당자들이 매주 사업장 및 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수칙을 점검 관리하는 등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덕군 또한 지난 4월 16일 36번 확진자(해외입국자) 발생 이후 현재까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지난 2주간 적용된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방역수칙이 큰 문제 없이 정착되면서 안정적인 방역 관리 상황이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적 모임 제한 완화는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전찬걸 울진군수는“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생각하여 고심 끝에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하였다”며“자율 참여 방역으로 경제는 활성화하고 코로나 19는 철저히 방비하여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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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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