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최대 13만원 인상...예천군 오는 11일부터 시행

승용차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13만원...

경북 예천군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원까지 인상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 원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 안내문 ⓒ예천

군은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동부초등학교 앞 주정차 단속 CCTV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용문‧은풍‧감천‧용궁‧풍양초등학교와 성락어린이집 등 6개소에 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이동식 단속 차량으로 상습 불법주정차 단속‧계도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에 군민들께서도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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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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