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땅 투기 혐의’ 영천시청 공무원 구속

법원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다"

경북 영천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영천시청 A과장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및 도망갈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 프레시안DB

A씨는 영천시 도시계획 부서에 근무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도로 확장공사 예정 지역 인근 땅을 미리 매입해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8년 7월 영천 창구동 일대 350여 ㎡를 3억 3000만원에 매입했고, 이 중 70여 ㎡가 도로 확장 구간으로 편입되며 지난해 9월 1억 6000여 만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편입에 제외된 나머지 땅도 도로 확장으로 인해 구매할 때보다 많이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투기의혹을 받는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원 등 5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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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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