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체육회가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창립(발기인)총회를 최근 체육회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총회에는 체육회 남상대 부회장(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임시의장으로 선출되고, 5명의 법인 설립 준비위원이 발기인으로 회의에 참석, 정관(안), 임원 선임(안), 출연재산(안),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안), 주사무소 설치(안) 등 법인설립을 위한 안건을 의결했다.
체육회는 지난 1월부터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하는 등 법정 법인화를 위해 3차 준비위원회를 거쳐 창립총회를 진행하게 됐다.
총회를 마친 체육회는 법인 인가신청 및 경상북도 간의 협의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치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21.6.9.)을 기점으로 사단법인 울진군 체육회로 출발하게 된다
법인으로 출범되면 체육·복지 등 지방 체육 진흥을 위한 법적인 권리와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주성열 체육회 회장은 “군 체육회가 법인설립을 통해 법적 지위와 안정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며 “법적 권리가 부여된 만큼 울진군 체육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민과 체육인들의 스포츠를 통해 건전하고 건강한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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