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을 포함한 18세 미만 아동들이 과도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이 대표 발의한 ‘국민 여가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15세 아동의 학업성취도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평균(76점)에서 크게 뒤처지는 것(66점)으로 나타나 아동의 여가 보장 필요성이 대두됐다.
아울러 아동의 여가 보장과 관련해 ‘아동복지법, 아동의 권리에 관한협약 등 아동의 여가 증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는 아동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이었다.
김정재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만 18세 미만)의 여가 시간을 보장하고 관련 대책 수립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며 “아동의 여가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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