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김병욱 의원 항소심 공판에서 300만원, 100만원 각각 구형…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무소속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군)이 지난 22일 대구고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조진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오후 대구고법 형사 제1-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제59조 4호 중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부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무소속 김병욱 의원이 지난 1월 28일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 오주호 기자

해당 조문은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 당사자가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는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받고 싶다면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오늘 검찰은 김병욱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 원과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선고일을 오는 6월3일로 잡으면서 김 의원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인용 여부는 선고 기일 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병욱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박명재 의원 사무실에서 열린 당원 모임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 호소한 혐의와 회계 처리와 회계 통장 등 공직선거법상 철차를 거치지 않고 선거자금을 집행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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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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