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의성군 A 의원과 B법인 관계자 C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29일 선관위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추석명절과 연말연시에 선거구민 등에게 4만9000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B 법인에 발송비용 640 여만원을 부담하게 하고, C씨는 이 비용을 B 법인의 경비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제31조(기부의 제한)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올해 1월 5일 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와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법을 위반하거나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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