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이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세대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의료 지원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요양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11월 국정 목표(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맞춰 군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장흥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1,178세대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전액을 매월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장흥군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금액이 1만 원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조손가정이다.
장흥군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의료 빈곤 해소, 안정적인 진료 혜택 등을 제공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 보험료조차 내지 못해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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