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두 번째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38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구속되려면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 조사에 임한 제가 뭐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를 시도하겠느냐"라며 "오늘 상정된 체포동의안은 구속되면 성공한 수사, 구속 안 되면 실패한 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과 악습에서 비롯된 검찰권력의 오만과 독선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이 시간 국민에 의해 직접 전출된 국회의원 계신 국회 본청 안에서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고 있는 이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이상직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소유하며 회삿돈 58억4500만 원을 횡령하고, 자신의 조카와 공모해 주식 가격을 조작하고 저가로 매도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사에 약 430억 원에 상당하는 피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있다. 체포동의안은 지난 19일 국회에 보고됐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책임 논란이 거세지자 "사즉생의 각오로 이스타항공과 직원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의혹을 성심성의껏 소명하겠다"며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된 직후 논평을 통해 "체포동의안은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당과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잣대를 한층 더 엄격하게 세우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생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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