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은 20일 행정안전부의 개정 시행에 따라 인터넷(정부24)을 이용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사유와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기존 정부24를 통한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분실 시에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 시행으로 훼손이나 수록 사항 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에는 사유에 따른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신청 시 한 번에 결제할 수 있고 재발급 된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 수령 기관도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재발급 경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고 종전의 주민등록증은 반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가로 3.5㎝× 세로4.5㎝의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에 적합한 사진을 반드시 파일로 준비,「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PASS, 한국정보인증, 등 전자서명을 활용한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해야 한다.
엄기연 열린민원과장은“군민의 입장에서 주민등록제도가 불편 없이 활용 될 수 있도록 군민의견 청취 등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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