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이세진 울진군 의장, 제명

당분간 김정희 부의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울진군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속개 된 제246회 울진군의회 임시회에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이세진 군 의장을 만장일치로(의원7명) 제명을 결정 했다.

▲ⓒ울진군의회

군 의회가 임시회를 통해 제명 처리함에 따라 이 의장은 이날부터 의원직을 상실 되며 의회는 당분간 김정희 부의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제명된 이 의장은 지역의 골재 업자로부터 1억2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됐다.

울진군 의회는 이 의장이 법정 구속되자 지난달 24일 제245회 임시회에서 대 군민 사과문 발표와 함께 윤리특위를 구성,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거쳐 징계 수위를 논의해 왔다.

최고 수위인 제명 결정은 윤리특위가 지역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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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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