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 문제 없으면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감사원, 울릉군 '공익감사' 문제 없다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사업 관련 위법·절차적 하자 확인 못해...

지난 1월 15일 경북 울릉군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참여공모선연대(이하 공모연대)가 울릉군이 추진 중인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여객선공모사업)’과 관련해(본보 3월9일자 관련보도) "위법 부당함의 진실을 밝혀 달라"고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한 것에 대해 감사원은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근 감사원이 공모연대가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사항 검토결과’에 따르면 "행정절차법(공청회) 위반 등 4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위법하거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청사 전경 ⓒ프레시안(홍준기)

앞서 공모연대는 올해 초 울릉군민 320명의 동의를 받아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사업(여객선공모사업)’과 관련해 “위법 부당함의 진실을 밝혀 달라”는 취지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모연대는 울릉군이 추진하고 있는 여객선 공모사업과 관련해 “군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여객전용 공모선에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된다”라며 여객선 공모의 행정절차에 대한 적법성과 지방재정법 위반 등 4개 부문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먼저 행정절차법(공청회) 위반은 ‘행정절차법’ 제2조 및 제22조 등에 따라 행정청이 행하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등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있다고 전제한 뒤, “울릉군은 2019년 5월 27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워 울릉군이 군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무처리를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울릉군 주민의 해상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조례’ 위반에 대해 울릉군이 자체 군비로 대형여객선을 유치하기 위해 2018년 10월 8일 위 조례를 재정했고 2019년 8월 28일 경상북도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방침을 받고 추진한 사항으로 이건 공모선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는 위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경북도 방침에 대형여객선 제원 조건이 2000톤급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향후 울릉군이 위 선박 제원(2000톤급 이상) 등을 반영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계획이어서 위법·부당 하다고 보기가 어려워 종결 처리했다.

▲최근 주민참여공모선연대(이하 공모연대)가 감사원으로부터 답변 받은 ‘공익감사청구사항 검토결과' 요약 ⓒ프레시안(홍준기)

감사원은 또 ‘지방재정법’ 제17조 위반’에 대해 지난 2019년 12월 11일 울릉군의회에서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대저해운과 공모선 사업 업무협약 체결을 동의했으며 향후 주민 의견 반영, 지원금액 등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에 따라 지출 근거를 규정한 조례를 제정한 후 지방 보조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고 아직 대저해운과 협의하고 있는 단계로 공모선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편성 및 재정 지출된 사항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지방재정법 위반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마지막 ‘울릉군의 거짓 주장 홍보’와 관련해서는 “신조되는 공모선은 건조도 되지 않은 선박이므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운항관리규정 심사 절차 등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고 울릉군이 반상회보를 통해 기재한 선박 제원 등은 대저해운으로부터 제출받은 선박건조사양서 등과 포항지방해수청으로부터 차량을 탑재하지 아니하는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으로 화물 등을 운송하는 것에 대해 이를 금지하는 법 규정이 없기에 가능하다고 판단 한다는 내용의 질의회신을 근거로 군 반상회보에 위 내용을 기재했기 때문에 거짓 홍보하고 있다는 등의 청구 내용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주민참여공모선연대 관계자는 “지금까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사실이 없고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처벌 등의 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나 추후 사업을 진행할시 명확한 근거 마련과 감사결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명시된 것은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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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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