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봄철 수산물 유통 특별 단속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지역 특산물(대게 등) 수요 증가 시기에 맞춰 원산지 둔갑 등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원산지 세탁, 먹거리 부정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울진해경이 9cm 이하 체장미달 대게을 단속하고 있다.ⓒ울진해양경찰서

이번 특별단속은 지역 수산물가공업체, 전통시장, 5일장 및 수산물 판매 식당 밀집 지역 등을 중심으로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종묘 이 식이기를 노린 국내 반입이 금지된 종묘의 밀수·유통·가격담합 행위 ▲ 수입 안전 기준을 초과한 수산물의 국내유통 행위 ▲국내유통이 금지된 불법 어획물을 수출목적으로 가공·유통하는 행위 등이다.

울진 해경 관계자는 “봄철 수산물 유통 증가 시기에 맞춰서 해·육상 범죄예방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처벌하여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 및 공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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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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