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낳은 슬픈 자화상 '상품권 깡'... 예천군 지역화폐 부정유통 금지 캠페인

상품권 ‘깡’ 부정유통 적발 시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기 회복과 지역자금 역외 유출 방지 등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 발행한 상품권이 일명 ‘상품권 깡’이라는 이름으로 악용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부정유통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 예천군과 예천군새마을회는 15일 오전 예천읍 상가를 대상으로 예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금지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군청 직원들과 새마을회 회원들은 상가를 일일이 방문해 단속대상, 단속근거, 부정유통 신고 방법, 부정유통 시 과태료 부과 안내 등 자체 제작한 전단지를 배부한다.

▲경북 예천군이 발행한 예천사랑상품권 ⓒ예천군

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사랑상품권을 현금을 받고 되 팔거나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 자격이 없는 가맹점이 상품권을 받는 경우 등 부정 유통이 적발될 경우 최대 2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맹점 취소, 부당이익 환수 조치도 할 방침이다.

한편, 예천군은 현재까지 예천사랑상품권 종이류 100억 원, 모바일 33억 원 총 133억 원을 발행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종이류 30억 원, 모바일 17억 원을 추가로 더 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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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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