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내로남불' 비판에 임대료 낮춰 재계약

송영길 "불철저했음을 반성하는 의미로 보여…이게 민주당이고, 박주민이다"

'임대차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 아파트 월세 인상 계약으로 논란이 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임대료를 낮춰 재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써 "(박 의원이) 어제(3일) 임대료를 9.3% 인하해서 재계약을 했다고 한다"며 "관행을 방치한 방심과 불철저했음을 반성하는 의미로 보인다. 이게 민주당이고 이게 박주민"이라고 치켜세웠다.

송 의원은 "돈을 떠나 비판을 수용하고, 해명보다는 실천으로 화답하는 모습, 역시 박주민답다"며 "그가 이번 일로 다시 칼날 위를 걷는 마음으로 '민주당 정치인'의 길을 가리라 믿는다"고 했다. 이어 "박주민이 부동산 임대인이라는 것 자체로도 목에 가시 같은 것인데, 여기에 높은 임대료 인상률 이야기가 지지자들에게는 가슴 아프고 상처를 더 하는 일이 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송 의원은 "'박주민은 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를거야'라는 기대를 해왔고 지금 그 기대가 허물어졌다고 여기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더 맵게 야단치시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가 정한 기준 5%보다 더 높게 임대료 인상을 했다고 해도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박주민을 비판하는 언론의 문제가 아니라, 애시당초 국민의힘 정치인들에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낮기 때문"이라고도 짚었다.

앞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박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 등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 앞두고 자신의 중구 신당동 아파트의 임대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임대료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으로 책정했다. 종전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당시 4%이던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하면 9%에 해당돼 '내로남불' 비판이 제기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지난 1일 박 의원에게 공개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지난 1일 "국민 여러분과 당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 여러분이 느끼셨을 실망감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의 홍보디지털본부장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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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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