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달 29일~ 4일 까지 시행된 기본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계도기간을 2주간(11.24시까지) 연장한다.
중대본에서는 29일부터 새로이 추가된 방역수칙에 대한 계도기간을 일주일간 부여하고 5일부터는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될 예정이었다. 방역수칙의 현장 수용성 제고 및 사업장에 대한 안내․홍보 등을 위해 지자체 판단 하에 새로이 추가된 수칙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가능을 통보했다. 이에따라 경북도는 추가방역수칙에 대한 계도기간을 1주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에, 지난달 29일부터는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이 추가됐다. 방역수칙이 새로이 추가됨에 따라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전에는 일부 시설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음식섭취가 가능했으나 단계에 상관없이 음식섭취 불가능하다. 또 시설관리자는 필수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는 등 기본방역수칙이 한층 강화됐다.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중점관리시설(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과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및 '기타시설(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등 이다.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12일부터는 새로이 추가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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