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가 지난 3월 31일 제기한 '대구광역시 상인연합회' 특혜 의혹에 사실 정황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프레시안>이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대구시는 2018년 8월 10일 상인회관의 수탁기관 선정 결과 공고 전인 같은 해 3월, 수의계약으로 위탁자를 '대구광역시 상인연합회(이하 상인연합회)'로 내정했다.
특정단체 수의계약 특혜 의혹
대구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제258회 3차 부록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해당 시설의 수탁자를 '대구광역시 상인연합회 위탁관리·운영'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또한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보고서]에는 수탁자 선정은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특정단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명기되어 있어, 특혜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 상인회관 등의 공유재산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합법적인 사유 없이 2017년 10월 상인회관 준공 후 대구광역시 상인연합회를 임시 운영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오래전 일이라 확인이 필요 하다"고 답했다.
상인회장 등 소유 건물 매입 의혹
이뿐만 아니라 상인회관 건물에 대한 의혹 또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프레시안>이 입수한 자료 [대구광역시상인연합회 교육관 조성 자문결과 보고서 2015.03.05.]에 상인회관 후보지는 1곳이었다.
보고서 발간 직후 2015년 4월 상인연합회 회장 이 모씨 등은 해당 건물을 매입했고, 2016년 7월 대구시는 해당 건물을 약 17억 원을 들여 사들였다.
대구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을 추천한 것은 '상인연합회'였고, 그에 따라 외부 자문 위원을 통해 자문을 받았다고 했다. 다만 사업의 기간 내에 건물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특정 민간단체가 원하는 건물을 매입해 주고, 리모델링해서 수의계약으로 위탁해 주는 것은 듣도 보도 못한 특혜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대구시 감사관실은 관련된 모든 담당자들을 조사해 한점 의혹도 없이 사실관계를 밝혀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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