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대검찰청이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확대 편성을 발표한 가운데 구자학 달성군의장(이하 '구 의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구 의장 가족들은 미공개 정보와 각종 편법을 이용,달성군 송해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를 불법으로 사들여 수억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과 농지법 위반 의혹도 추가로 불거져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프레시안>은 시민단체 제보를 통해 '달성군의회 의장, 개발제한구역 내 부동산 '꼼수'거래 의혹'(2020년 10월 24일 자)를 보도 한 바 있다. 구 의장은 부동산 전문가이며,전과 2건이 있는데 모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 농지법 위반 의혹
구 의장의 배우자는 2017년 02월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농지 1필지를 구매했다. 해당 토지는A 씨를 공유자로 관상수를 재배하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토지를 분할한 뒤 달성군에 건축 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갔다.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를 불법으로 취득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 부동산 실명법 위반 의혹
구 의장의 가족들은 취득한 농지에 '이축권'을 이용해 해당 농지에 건축을 하고 등기를 받아 건축물을 2채 취득했다. 한채는 배우자 명의로 나머지 한 채는 아들의 소유로 이전시켰다.
'이축권'이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권리인데, A씨와 B씨는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소유 건물이 한국도로공사에 사업부지로 수용 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에 신축이 가능했다.
2002년 대법원 판례(2002도5197)에 의하면 이축권을 양수하여 자기 비용으로 건축한 뒤 이축권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범죄행위이다.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해당 건축물의 건축비용은 모두 구자학 의장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2017년 2월에 구 의장 배우자가 구매한 달성군 옥포읍 기세리 토지는 2018년 달성군 송해공원과 기세교차로 간 도로 확장을 위해 달성군에서 매입했다. 구 의장은 2014년 7, 8대 연임한 달성군 의원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불거지는 부분이다.
◆ 건축 허가 관련 달성군청 비위 의혹
송해공원 인근에 위치한 맹지에 건축을 허가해 준 달성군청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필지는 건축을 위해 토지 분할 후 진입로가 없는 맹지였다.
달성군청 관계자는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접해 있어 허가해 줬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 민원 회신(2010.1.6 도시계획예정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여부)에 따르면 예정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행이 가능한 통로(보행 및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 도로)가 있어야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달성군청 관계자는 당시에 현장을 확인했지만, 담당자가 바뀌어 자료 등은 알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프레시안>기자가 포털사이트의 로드뷰 등으로 확인 시 해당 토지는 건축법 상의 통행로는 확인이 불가했다.
한편 이와 같은 의혹에 대해 구 의장은 "배우자와 장남 소유의 건물은 공공 이축권을 확보한 주민이,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와 사용승인까지 이축에 따른 통상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매도의사를 하여 관례에 따라 매매계약을 했다"며 "신축 과정 또한 매매계약에 의거 관례에 따라 매수자의 의견과 내용이 반영되어 추진된 사항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절차, 세금, 재산등록 등은 법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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